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 신고들이 접수돼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필요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통해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강화 대책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권익위는 지난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관할 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뒤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낸 지 6개월 만인 2015년 7월 한남뉴타운 구역 내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에 대해서 부패역량평가와 이해충돌관련 사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규 점검시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도입된 반부패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의무화돼 있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청렴 교육의 이행성 강화와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점검,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지방의회 및 각 정당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급 기관별 교육결과를 공개하는 등 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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