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역학조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법제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 2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 인터뷰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고발까지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단체·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총회장과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했다.

허 의원은 “이 교주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관계가 깊은 사안”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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