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정일영,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공기관 난립 방지

▲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은 23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비효율성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왜곡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통해 본 것처럼 공공기관 개입 영역이 비대해지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지만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신설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 등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를 제안하는 상임위는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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