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 등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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