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직자 95%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천53명 중 5천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천391명 중 4천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도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도 조사단은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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