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모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61)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차 전 의원은 검찰 측의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 요구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이 32명에 달하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반면 차 전 의원 측은 “만약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로 재판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차 전 의원의 재판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옮겨진 상태다. 차 전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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