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16명 입건
안산시의 한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NS와 가상통화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A씨(3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먀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안산시의 한 원룸을 얻어,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은신처에서 대마초 4.35㎏, 액상대마 1천530㎖, 엑스터시 1천426정 등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마약 조직의 유통책으로, 공급책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 판매 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 먀약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 속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라도 마약류에 접하는 순간부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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