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임기제부사관 양성 특성화고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등을 작성·공개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2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임종성 의원(광주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간접 영향권과 동일하게 ‘폐기물매립시설’은 2㎞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규정했다. 또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했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의 경우 지난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했으나 인접한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좀 더 신속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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