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했다.
추경안 중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구분, 100~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1조1천억원은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2조5천억원은 긴급 고용대책에 사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4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해 1조원을 배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지고,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함께 책정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일단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46만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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