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 삶과 밀접한 법 개선 위해 역할 다할 것”

▲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5일 “국민 삶과 밀접한 법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참고인·피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요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전에 출석 일시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알리도록 하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후견등기를 마친 후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해야만 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후견등기 후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명서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당사자 외에 등기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권익 보호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행정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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