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위태로운 스쿨존 등하굣길 사고 안전대책 마련” 촉구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최근 발생한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현재 50km/h이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을 재차 만나 사후조치 추진 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는 조만간 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신광초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조치 및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종합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오전 학교 측, 학부모, 교육청, 시청,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한 ‘인천 신광초 교통 사망사고 대책협의회’에 참석, 사고상황 파악 및 보고를 받고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사후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경찰청장에게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김 청장은 철저히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신광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30km/h의 제한속도가 아닌, 50km/h 이내의 제한속도로 설정돼 많은 화물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후 즉각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 할 것을 촉구, 인천시경찰청으로부터 조정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었다곤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강제조항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km/h 이내의 속도제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대책 내용을 신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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