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안양시의장 선거 무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5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맹숙 안양시의장,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을 무효로 판결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선임 의결을 항소심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당시 미래통합당 8명)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7월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지명한 정 후보는 전체 시의원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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