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이름에 걸맞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한·미 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토지공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고덕국제신도시 내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법안의 관계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또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안 설명과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친전을 보내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홍 의원은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 이상이 주둔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됐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평택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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