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선박 및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봄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바다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낚시어선과 유·도선,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은 출·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반 6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도선은 무면허 영업, 승객 안전 메뉴얼 비치 미준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수상레저 선박은 안전장비 미착용, 사업장 내 무질서, 보험 미가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사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유·도선을 시작으로 4월 1~30일은 낚시어선, 4월 10일~5월2일은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농무기(3~7월 일교차가 커지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시기)에 대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함께 유·도선을 점검한다. 최근 농무기로 도서지역의 유·도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요 선착장과 접안시설에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출항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리플릿, 안전 가이드 QR코드 등을 담은 손목밴드를 배부해 적극적인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의식을 확립하는 해양안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엄격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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