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준영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열린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공범 4명 가운데 배 의원이 이사장인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앞서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며 산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인사말 정도는 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를 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