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내달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이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뒤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이 목적이며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한다. 산정기준은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최근까지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나아갈 생활 임금제의 발전 방향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약 2천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ㆍ군에게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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