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으로 동료 노숙인의 노령연금을 빼앗은 4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노숙인 B씨(66)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갈취한 돈은 B씨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평소 노숙인들이 자주 모여드는 장소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방범 CCTV 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A씨의 거주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