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 모집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도 모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이슈와 주요 조문을 해설하면서 감독규정의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리스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5월 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을 5월 10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종사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30~21:30)에 진행된다.

두 과정의 수강신청과 안내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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