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후 3시9분께 의정부시 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약 6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6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은 지상으로 대피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해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3-3ㆍ3-4 블록(연면적 4만6천㎡)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시행사는 아시아신탁㈜ㆍ시공사는 ㈜안강건설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고가 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가 지난 2017년 12월 용인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와 같은 유형이며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마스트(타워 기둥) 발판에 있는 볼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작업은 마스트 발판에 16개 볼트를 체결한 뒤 이뤄져야 하는데, 사고 크레인의 경우 16개 중 12개의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볼트가 체결된 마스트는 꺾여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을 빨리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수사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안강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망자와 관련해서도 유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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