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를 분석해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현재까지 파악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거래 시기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멀게는 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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