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 경감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경감은 성남중원서 소속 경찰관이었으며 현재 직위해제됐다.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B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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