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인 반발 예고
1년 넘게 이어온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1일 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지하도상가 상인(임차인) 등에 상생협의회의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당초 종료하기로 한 시점보다 3개월을 더 운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시는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월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직후 시의원,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을 위한 전대유예기간 연장 등을 협의했다.
그동안 상생협의회에서는 지하도상가 상인 및 법인 등에 전대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기간 내 전통시장법 개정과 활성화 지원책을 찾아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지하도상가 법인 13곳 중 10곳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이뤄진 특별대책비상위원회(특대위)는 법인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제안을 거부했다. 또 전통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까지 상가별로 최장 2037년까지 전대유예기간 허용하라며 대립했다.
시는 결국 상생협의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운영 종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생협의회가 내건 5년의 전대유예기간 연장 방안 등도 더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현 조례에 따라 전대유예기간은 2년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시는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상인과의 갈등을 풀어낼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법적 기준을 벗어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대위 관계자는 “3천여 지하도상가 점포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 등으로 정한 2년의 전대유예기간 등 법적 기준을 벗어난 대안을 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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