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와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사례가 올해 경기도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우절 당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접수된 장난(허위) 전화 신고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장난전화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기남ㆍ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도 장난전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만우절 장난전화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꼽았다. 과거 만우절에는 허위 또는 장난전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범죄 행위로 보다 명확히 규정됐기 때문이다.
또 만우절을 비롯해 평시 허위ㆍ악성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경찰과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 당국의 관련 법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에서 “몇 년간에 걸쳐 성매수를 했다. 자수하려 한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43분께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며 거짓 신고를 한 50대 여성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100% 처벌했다고 보면 된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더불어 허위 신고자 처벌로 인해 높아진 경각심 등이 장난전화 근절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낭비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난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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