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의회ㆍ시청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여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가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 예정지 땅 4필지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년여동안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은 인천시가 실효를 3년 앞둔 지난 2017년에 사업 추진에 나선 곳으로 당시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B씨 등과 공동 명의로 금곡동 2개 필지 3천21㎡, 같은해 8월 인근의 2개 필지 3천811㎡를 각각 매입했다. 다음해인 2020년 6월에 나온 도로구역 결정 고시로 이 중 1개 필지는 전체, 1개 필지는 부분 보상 대상으로 바뀐 상태다.
1998년부터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전락한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은 고시일 20년 경과에 따른 실효를 3년 앞둔 2017년 인천시 주도로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도 1차 추경안 등에 도로개설 시설비 명목의 측량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건교위가 심사했다. 당시 A씨는 건교위원장이다. 이때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시의원 임기가 끝난 후 보상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그곳은 십몇년동안 도로 예정지였음에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방치된 땅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고시가 나기 몇 개월 전 전직 시의원이 도로가 날 인근 부지로 4개 필지를 구입했다는 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시경찰청 부동산 투기의혹 특별수사대(특수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A씨가 구입한 토지 전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특수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자택과 인천시 도시개발과 사무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2곳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건교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토지대금의 85%인 16억여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고, 대토 보상 방식으로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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