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인천 법개설기관 근절 팔 걷어

인천시 치과의사회ㆍ약사회와 업무공조 MOU 체결

인천시약사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각각 일명 사무장치과,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마련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정우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무장치과 등 불법기관에 함께 대응해 시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일 인천광역시약사회장은 “기업형으로 커져가는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기업화하고 있는 사무장치과와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면서 “인천시 의약단체와 협력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약사 교육지원 등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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