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자 10명 중 8명 이상 학교 500m내 거주

“CCTV가 성폭력을 막아주나요? 성범죄자가 많으면 당연히 두렵죠”

지난 2012년 서구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강간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집에서 불과 240여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A씨의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보니 약 10분거리다. A씨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서 반경 1㎞내에는 1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D씨의 집 500m 거리 안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D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D씨 집 인근의 초등학교 1㎞ 내에도 10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이곳에 사는 A씨(여)는 “학교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성범죄자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사는지는 몰랐다”며 “학교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인천지역 성범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초·중·고등학교 반경 500m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천의 성범죄자 233명 중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107명이다. 이 중 인천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500m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89명으로 전체의 83%에 달한다. 학교 반경 1㎞로 범위를 넓히면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해당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지침이 바뀐 2013년 6월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64명 중 44명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4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중 32명은 학교 반경 500m안에 거주 중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반경 일정 거리 내 거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모든 성범죄가 재발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동 대상 성폭행은 일종의 병으로 분류,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학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