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의회, 로또복권방 정체구간 가감차로 추진 제동

김운봉 시의원 "기계적 건축허가... 불편은 온전히 주민의 몫"

용인시의 보라동 국지도 23호선 상습정체구간 가감차로 추진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 일대는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유명 복권방 등 판매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수년째 상습정체현상을 빚어 도로개선이 시급한 곳이다.이런 가운데, 시가 이 구간에 예산을 투입해 가감차로를 설치키로 하자 논란(본보 2월24일자 7면)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운봉 용인시의원(구갈ㆍ상갈ㆍ보라ㆍ상하동)은 7일 열린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계적인 건축허가와 갈수록 증가하는 승차구매점 입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면 4면밖에 안 되는 로또복권방이 외부에서 다량의 선발권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정체를 지적한 바 있다”며 “로또복권방은 이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상가로 입점 당시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했더라면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진입차로가 확보되는 등 의무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강제규정이 없고,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 허가시 진출입로 계획에 대해 구 건설도로과와 경찰서가 협의하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장면적 1천㎡를 초과할 경우에만 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대부분의 매장은 규정 미만으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며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부터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앞서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달 29일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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