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7일 “전기자동차(환경 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차장 내 충전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중 하나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및 충전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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