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센터 반대’ 道체육회 향한 지방체육회 잇단 지지

곽종배(오른쪽)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이 7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곽종배(오른쪽)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이 7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 추진 관련,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체육회의 지지 성명 또한 계속되고 있다.

7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ㆍ도체육회장과 228개 전국시ㆍ군ㆍ구체육회장협의회가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기도체육회의 센터 설립 반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체육회장협의회 후 경기도체육회의 입장에 동조 의사를 밝혔던 시ㆍ도체육회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체육회는 국민의 건강과 체육발전을 책임지는 공공 단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의 센터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장단 협의회 곽종배 회장(인천시 연수구체육회장)도 이날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청사 정문 앞을 방문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우려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전국시ㆍ군ㆍ구체육회장협의회는 “경기도의 센터 설립이 강행된다면 이는 비단 경기도 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신히 민선 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국 지방체육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도체육회 임원, 시ㆍ군체육회장, 종목단체장 및 사무국장 등 체육인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지방자치단체 체육업무 직접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내용도 공개됐다.

회신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센터 설립과 일정 범위내 체육진흥 사업 직접 수행은 가능하지만, 지방체육회 고유 사업의 직접 수행으로 체육진흥 사업 활동을 형해화 하거나 지방체육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의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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