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투기 의혹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는데 이후 시세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 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김해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