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법원 "개인정보 노출 중대 범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4천500여명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신천지와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 동구지역 목사인 이모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신천지 대전교회 신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자신의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성도 명단을 요구하자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천500여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이에 이씨의 부인은 전달받은 이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4천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해당 명단 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