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와 소유권 분쟁 거세질듯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 연수구와의 소유권 분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인천경제청과 구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6·8·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 4대를 추가로 설치·가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동 3의47 일대에 6공구를 위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마친 상태다. 8공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송도동 310의2에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동집하시설 2대를 추가로 설치할 11공구에 대해서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가동이 이뤄지면 인천경제청과 구가 소유권 이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구는 종전 1~5공구와 7공구에 설치한 자동집하시설 7대를 두고 소유권 이관을 거부하며 인천경제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5년간 1~5공구와 7공구의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이, 관리·운영을 구가 맡는 내용의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한 이후 구에 관련 운영비를 지원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협약에 따른 소유권 보유 기간이 끝나면서 구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협약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추가 설치할 4대의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구는 연간 44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며 소유권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자동집하시설 4대가 추가로 늘어나면 구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는 신규 자동집하시설 4대에 대한 소유권 이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천경제청과의 소유권 분쟁을 두고 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양측에 의견서를 요구한 데 이어 실무조정회의 등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이와 함께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규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신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 여부는 일단 분쟁조정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와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임시기구인 인천경제청이 언제까지 운영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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