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2일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 개발제한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토지 매입은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 이른바 ‘강사장’보다 더 이른 시점인 데다 규모도 더 크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집단 투기를 일으킨 ‘뿌리’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ㆍ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1만7천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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