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3일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