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민의힘 경기 의원, 부동산 해법 마련 ‘분주’

송석준,
송석준,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정비사업 문제점을 짚어보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와 함께 재정비사업 예정지구 인근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이 주민 동의를 배제하고 토지 및 주택이 강제수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및 민간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간담회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및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위와 주민대책위는 현장 간담회 후 재정비사업 예정지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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