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내주께 검찰 송치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

추징보전한 부동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는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주차장 부지(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 인근의 북성동 차이나타운 부지와 5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형을 확정받기 전에 특정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다음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대에 사들였다. 해당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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