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동주택단지 교통안전 건축계획과 담당 최종 결정

인천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책임을 두고 벌인 부서간 떠넘기기(경기일보 3월 24일자 1면)에 대해 건축계획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하면서 일단락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계획과와 교통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계획과를 담당부서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는데도 이들 부서는 서로 업무를 떠넘겨왔다. 건축계획과는 개정 법률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교통정책과의 업무라고 주장했고 교통정책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를 교통정책과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안영규 행정부시장 주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담당부서를 결정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축계획과가 관련법 개정이 있기 전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신축 아파트 내부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상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부서가 신규 업무의 일부를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완전히 새로운 부서가 이 업무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관련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부서가 맡는 것이 업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신규 업무가 공동주택단지 내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계획과가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신규 업무 특성상 담당부서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인 관리실, 입주자연합회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 단체를 건축계획과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계획과는 종전의 안전시설물 상담 업무를 이어서하는 동시에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조사 계획수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진 만큼,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각종 교통관련 안전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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