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림동 등 17곳 실효고시 안돼...토지주들 재산권 피해 반발
市 실수 덮으려 허위문서 작성 정황도... "단순 오류 정정할 것"
공원 지정이 해제된 시흥시 과림동ㆍ무지내동 3만여㎡에 대한 실효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5~7년이 넘도록 공원부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은 그간 건축 행위 등을 못했다며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시는 토지주에게 허위 문서를 만들어 보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과림동 612-12를 비롯한 17개 공원 부지(총 면적 3만3천381㎡)는 2014~2016년 순차적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해당 토지들은 2004년 4월11일, 2005년 1월17일, 2006년 7월10일에 걸쳐 어린이공원 또는 소공원으로 지정됐고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뒤 10년 이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 날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그러나 시흥시가 이들에 대한 ‘실효 고시(효력 상실에 대해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를 하지 않아 아직도 공원으로 남아 있다.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은 시흥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무지내동 150-1 일원 토지주 A씨는 “시흥시의 늑장행정 및 직무유기 행태로 토지주들이 공원 효력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해 건축행위 등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흥시는 이 문제를 꼬집은 시민에게 허위 문서를 만들어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소유지와 더불어 주변 17개 공원의 실효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시는 ‘17곳의 최초 공원 지정일은 2014년 12월9일로 2024년 12월 이전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검토’ 하겠다며 공원 지정 효력이 남아있다는 뜻의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위 날짜는 재고시된 것으로 최초 고시일은 2004~2006년으로 확인됐다.
토지주들이 공원 실효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건물을 세워 임대료를 받거나 대지로 지목변경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A씨의 땅은 공원 실효가 돼도 지목상 ‘임야’인 탓에 시세가 3.3㎡당 약 400만원 수준으로, 건물이 세워진 인근 공장(3.3㎡ 당 800만원) 보다 약 2배 적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
시흥시는 단순 오류 사항이라며 정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허위 문서를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류 사항이 있었고,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공원들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해지가 반복되다 보니 공원 실효 고시를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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