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 격돌에 이어 수원시의회에서도 여ㆍ야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3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발단은 문병근 의원의 당적 이동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그가 속한 도시환경위 구성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 등 ‘여소야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 해당 사안을 본회의 추가 안건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선 의원 및 위원의 사ㆍ보임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해진 바 없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의회사무국은 갈등을 우려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회의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재차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비율 과반 이상’이라는 조례가 있으니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의 사ㆍ보임에 대해 규정한 조례가 없으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이날 문 의원 상임위 이동 안건에 대한 표결은 찬성 2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사실상 통과됐다.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4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비례)이었다.
문병근 의원은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데다 지방의회에선 사ㆍ보임에 대해 규정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론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분명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이대로 대립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환 의장은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지만, 일단 표결을 거쳐 통과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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