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덜미를 잡혔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부경찰서와 함께 간판을 끈 상태로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유흥업소를 적발해 바지사장인 A씨(29) 등 종사자 12명과 30~50대 이용객 20명 등 총 3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구는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는 모텔 건물에 남성 여러명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확인한 후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청라국제도시의 한 바(BAR)에서 10시 이후 영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곳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과 함께 주인 B씨와 접객원 2명, 손님 2명이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지난 9일에는 석남동의 한 주점에서 10시 이후 점주와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걸 확인해 적발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적발된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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