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공원 방치한 시흥시, 실수 지적한 시민에게 보복 행정?

시흥시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지적한 민원인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시흥시의 불허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1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A씨와 그의 형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소유지(무지내동 150-5 등ㆍ임야 3천687㎡)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시흥시에 신청했다.

시는 A씨 형제의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됐으나 어떠한 용도로 계획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5월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이어 올해 4월1일 재판부로부터 시흥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의 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된 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하지 않았고 이를 사전 고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 내 지목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2019년 7월8일 10년동안 공원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자동 해제됐다. 그러나 시는 이 사실을 실효 고시하지 않았고, A씨 등이 201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야 공원 실효 고시를 이끌어 냈다.

심지어 시는 지난 2월18일 A씨의 땅을 ‘어린이 공원’으로 재지정하는 듯 건축 행위를 아예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소송 과정에서 이들 토지 뿐만 아니라 과림동ㆍ무지내동 17개 공원 부지도 수년 전 공원 지정이 해제됐으나 시의 실수로 여전히 공원으로 놓인 사실(경기일보 14일자 1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시의 실수를 지적하자 시가 보복 행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효력이 실효됐으므로 시흥시의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시흥시의 명백한 ‘보복 행정’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흥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시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따른 것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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