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경기포토]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 17일 오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속하는 '도시부'라는 개념을 도입, '도시부'에 속한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또 주택가, 골목길 같은 '보행 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다. 윤원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