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 2030 도시관리계획에 청사부지 상업용지로 전환 요청

인천 미추홀구가 현재 청사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종상향을 통해 신청사 건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10년 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던 신청사 조성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구상 중인 2030 도시관리계획에 구청사 부지 4만3천191㎡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용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전환,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이 같은 요청이 신청사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구는 청사 일부 부지 매각비용으로 신청사 공사비를 확보하거나 건설사에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허가하고 신청사를 기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부지 매각을 통해 공사비를 마련한다면 일반상업용지로 종상향했을 때 용적률이 당초 250%에서 최대 1천%까지 늘어날 수 있어 매각했을 때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건물 공사 허가를 통한 신청사 기부 방안도 주상복합건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신청사 기부와 관련한 협상이 용이하다.

다만 구의 이번 계획이 예산 낭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는 지난 2010년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당시 청사건립을 위해 조성했던 기금 등 수백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의 청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인 1만4천㎡보다 넓은 1만5천㎡이기도 하다.

이에 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복지사업 등 구가 담당하는 사업이 늘어났고 이로인해 조직이 늘었다”며 “이는 2010년 청사 리모델링 결정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라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1만5천㎡라는 청사 면적에는 주민편의시설 등 행안부가 청사 부지로 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넓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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