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피해보상서류 검토 중

사지마비 등 백신 부작용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의 2차 피해보상 서류가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관계자 “치료비 분할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안내 당시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2차 피해보상 서류를 검토 중이다.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특정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치료비 전액이 보상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사지마비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심사 대상자들의 자료를 취합 중이다. 지원단은 4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양시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뒤 면역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달 31일 입원 후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이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나 치료비 지급 등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그는 청원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 정도 들지만, 치료비 보상은 지연되고 있고 산재신청도 불가능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A씨를 비롯해 우선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산재처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본부 업무상질병부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 관련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여서 인정기준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다. 정확한 관련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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