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일관성 부재 등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섰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난상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전 관련 각종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로운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양철민·김미리 경기도의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의견을 대표하는 8명이 참여했다.
먼저 반대 측 이오수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균형발전 명분으로 이해하겠나”라며 “이번 토론회도 절차 오류에 대해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철민 도의원은 “도의회와 논의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순서에 입각했어도 되는데 뭐가 급했나. 대선용 아니야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북동부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 등이 있을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면밀히 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과 상반됐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의장은 “지사의 결정만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관변경, 이사회 승인, 장관 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권한으로 하는 것이냐”며 “공공기관 이전에는 수천억원이 들텐데 타당성 검사를 하고 공개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다. 발표 전에 협의과정이 있어야하는데 발표 후 두달이 지나도록 한번도 협의를 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강혁 대표도 “균형발전과 공정을 위해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 북부에 더 큰 선물을 안겨달라”면서 “소통 창구인 거버넌스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찬성측에서는 먼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장인 김미리 도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용이라는데, 오히려 남부의 표가 깎일 수 있고 17개 시ㆍ군의 경쟁상황에서도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며 “(직원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옮기는 부분도 이해되지만 대의적으로 생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용춘 위원장은 “경기북부가 성장 잠재력이 있고, 많이 발전되고 있다. 도로, 철도, 각종 행정력도 많이 올라왔다.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유치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북부의 도시 성장ㆍ발전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진홍 대표는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도시사이클이 안 돼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광교의 경우 어떤 새로운 광교를 만들지가 화두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북부지역이 350만이다. 남부는 1천만이다. 표를 생각하면 (공공기관을) 놔둬야 한다. 북부로 옮기면 찬성ㆍ반대의 양이 같아도 반대가 더 강렬하다. 반대자 한 명이 나쁘게 행동하면 10명의 우호적인 사람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입장에서 국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매각하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이전 부지에는 민간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자족기능을 훼손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 광교융복합센터는 오히려 높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타당성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지속된 공약 속에서 결국 결단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해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준공무원인 공직자로서 민간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것이 아닌, 진행과정으로 언제든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열어뒀다.
한편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곳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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