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 안 생리용품 의무화…청소년 복지 증대”

민주당 강득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프로필(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실에 생리용품 비치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 보건시설에는 생리용품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다. 보건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용품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생리용품은 이 안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결국 학교들은 각자 예산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생리용품을 둬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생리대 한 종류만 비치해두는 식이어서 생리컵 등 여타 용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실효가 떨어졌다. 또 일부 학교는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개수에 제한을 두기도 했고,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학생의 학년ㆍ반ㆍ이름을 적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내 A중학교 보건교사는 “필요한 학생에게 자유롭게 배분하고 싶어도 학교 예산이 정해져 있다보니 어려움이 컸고 특히 그 돈을 생리용품에 써도 되는지 모호했다”며 “법제화하면 교육청 예산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B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초경 시기가 빨라지다보니 몇몇 학생은 학교에서 첫 생리를 시작한다. 보건실에 여러 종류의 생리용품이 있어야 아이들이 제 몸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고를 수 있다”며 “법이 정착해 아이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형 생리대 지원 대책(경기일보 2020년 9월15일자 6면)을 꺼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가정과 학교에서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사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필수 물품으로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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