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의 전직 시의원 A씨(61)에 대한 수사가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 관련 투기 의혹(본보 6·7일자 1면, 8일자 7면)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경찰청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후 추가 혐의점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는 대신 추가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A씨가 시의원직을 내려놓은 후에 산 인천 서구 금곡동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 인근 부지 투기 의혹에 수사력이 모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전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혐의는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A씨의 백석동 땅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가 수사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중점이 되는 한들지구 투기 의혹과 달리 전 국회의원의 친형 B씨, 서구청 고위공무원 부인 C씨 등과 공동으로 땅을 산 백석동 부지는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계양구의회 의장 D씨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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