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이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일명 ‘코인 광풍’으로 불리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매일같이 널뛰기 장세를 하면서 이곳에 투자한 젊은이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루에도 가상화폐가 때로는 1천배까지 급등하는가 하면, 또는 50% 이하로 반토막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일종의 도박판으로 변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안 요소는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가상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라고도 칭한다. 이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위험성은 내포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가 이미 시장에서는 현실이 되었으며, 더구나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을 앞서고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래대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유수의 주식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이다.
특히 취업난·생활고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는 2030세대가 적은 규모의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코인광풍이 휩싸이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의 장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1분기에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2030세대가 무려 233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를 두고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며, 따라서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함으로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2018년 5월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판결을 하였으며, 또한 국세청도 이미 과세자료로 사용, 압류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있어 가상화폐를 몰수,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과 같은 혼란된 상황에 두게 되면, 이는 더욱 도박판이 되어 앞으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조사하여 금융 시스템 혼란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면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화폐의 불법행위 금지와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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