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화공구상가 상인들 숙원 풀렸다…시흥시, 전통시장 지정 승인

▲ 지난 26일 시흥시청에서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임병택 시흥시장으로부터 전통시장 인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제공

시흥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불가 등 그동안 받아왔던 공구상가단지의 각종 불이익이 해소되면서 시흥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시흥시와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공구상가단지의 전통시장 인정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던(본보 2020년 10월 28일자 8면)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화공구상가단지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발급했다.

그동안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소상공인 집적지임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은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도 받지 못했다. 이에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지난 2019년 시흥시에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차례 거절된 바 있다. 당시 시흥시는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앞으로는 시화공구상가단지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공구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도 쓸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돼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상가 내 상인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처음 전통시장 지정이 반려됐을 당시 상인들이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 시화공구상가단지 전통시장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가단지 내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시화공구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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