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조 원대 경기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바뀐다

연 16조 원대의 예산을 맡아 관리할 경기도교육청 금고 선정 주요 평가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 유도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쳤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금고 선정을 위한 주요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 우선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비 배점의 경우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축소했다. 금융사간 과당경쟁을 제한해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23점으로 확대했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배점은 전체 18점으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이 같다. 하지만 관내 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이용 편의성 세부 항목에서 기존 5점이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7점으로 2점이 확대되었다. 개정안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영업점 수가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 선정에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도 반영했다.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탈석탄 선언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법제심의와 도의회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내용과 정부의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에서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7개 교육청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 금고는 NH농협은행이며 오는 12월 말로 약정기간 4년이 종료된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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